유튜브 애드센스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될까?

5월만 되면 유튜브 애드센스 세금 종합소득세 내야 되나 안내야 되나 검색 많이 하는데요.


역시나 잘못된 정보가 몇개 보이더군요.


1200만원 이하, 2400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는 댓글이 보이던데요. 이건 정말 '틀린' 얘기입니다.



국내법상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만원을 벌든, 천만원을 벌든 사업소득에는 최소 소득세율이 6%입니다.



예를 들어 애드센스로 작년 1천만원 수입(매출)이 있었으면, 여기서 단순경비율 (64.1%, 프리랜서 업종코드 940909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6,410,000을 일하는데 들어간 '업무 비용'으로 보고,


나머지 남은 3,590,000을 실제 '소득'으로 소득세율을 매깁니다. 1천 2백 만원이하이므로 6%의 세율이죠.


즉 3백5십9만원의 6%인 214,500이 내야할 세금으로 나옵니다. (이해가 쉽게 '개인공제' 내역은 제외)


유튜브만 하는 경우 숫자 7로 시작하는 기타광고업 업종코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로그는 940909로 해도 상관없음 (사업자 등록 필요없는 기타 서비스업 업종코드)


물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또 붙습니다. 10%..


잘못된 정보로 남에게 피해주면 큰일 납니다.


국세청에서 지금이야 아무런 통지도 없고 괜찮지만 나중에 추징당하면, 가산세라고 해서 엄청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산세도 일부러 신고 안한 경우 '부정무신고' 라고 해서 그 비율이 확연히 달라요.


여러분이 에이 안해도 되겠지~ ㅎㅎ 하고 있는 사이, 무신고 가산세는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는 거 있지 마시고요.


알아서 납부하세요. 잘 모르면서 잘못된 정보로 피해 주지 맙시다. 애드센스 세금신고하는법은 구글 검색하면 많이 나와있으니 그거 따라하시면 되고요. 정 모르시면 세무사 가시고요.


구글이 국내법상 통보가 안된다고 세금 안내고 버티며 마음 조리지 마시고, 알아서 미리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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